
글 집수리 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10-15 기준 · 편집 원칙
한 세입자는 아파트 단지 행사장에서 만난 판매원을 집으로 불러 8월 24일 정수기 렌탈 계약서를 썼다. 설치는 재고 사정으로 9월 4일에야 이뤄졌고, 며칠 물을 받아 마시던 중 같은 모델이 온라인몰에서 더 낮은 렌탈료로 팔리는 것을 봤다. 계약서를 쓴 지 3주, 설치한 지 열흘째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느냐에 달려 있다.
렌탈사 앱으로 비데를 신청한 1인 가구는 설치 다음 날 마음을 바꿨다. 같은 '렌탈 취소'라도 이쪽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 기간이 절반이고, 제품 회수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뒤집힌다. 렌탈 청약철회는 제품 종류나 렌탈사보다 계약서를 어떤 경로로 썼는지가 먼저 판정을 가른다.

렌탈 청약철회는 계약 경로가 14일인지 7일인지를 가르고,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설치일부터 세는 경우가 많다.
목차
- 청약철회와 중도해지, 같은 '취소'가 아니다
- 계약 경로가 기간을 가른다: 14일, 7일, 그리고 0일
-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설치일부터 세는 경우가 많다
- 설치해서 며칠 써 봤다면 철회가 막히나
- 등록비·회수비·사은품, 철회하면 돈은 어디로 가나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경로별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청약철회와 중도해지, 같은 '취소'가 아니다
중도해지는 의무사용기간 도중 약관에 따라 계약을 끝내는 것이라 남은 렌탈료를 기준으로 한 위약금과 회수비가 붙는다.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고, 방문판매법 제9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철회를 이유로 사업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는 두 가지다.
- '설치가 끝났으면 해지만 된다' — 설치는 철회를 막는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설치일이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 '렌탈은 내 물건이 아니라 철회 대상이 아니다' — 두 법 모두 재화뿐 아니라 용역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소유권이 렌탈사에 남는 계약에도 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객센터에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상담이 위약금 계산으로 흘러가기 쉽다. 기간 안이라면 첫마디부터 '청약철회'라고 밝히는 것이 출발점이다.
계약 경로가 기간을 가른다: 14일, 7일, 그리고 0일

같은 정수기라도 방문 판매원과 계약했는지, 공식몰에서 신청했는지, 매장에서 서명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코웨이·SK매직·청호나이스·교원 wells처럼 방문 관리 인력이 판매를 겸하는 렌탈사는 방문판매 경로 계약이 적지 않고, LG전자 케어솔루션처럼 온라인몰과 매장 판매가 함께 돌아가는 곳은 한 회사 안에서도 경로가 섞인다.
| 계약 경로 | 적용 법 | 철회 기간 | 회수비 부담 주체 |
|---|---|---|---|
| 판매원이 집·직장·단지 행사장에서 권유, 또는 업체가 먼저 전화로 권유 | 방문판매법(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14일 | 렌탈사 |
| 렌탈사 공식몰·앱·오픈마켓 신청 |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 | 7일 | 소비자(광고·계약 내용과 다르면 렌탈사) |
| TV홈쇼핑 방송 보고 상담 신청 | 통신판매가 원칙, 판매원이 방문해 다른 조건으로 서명받았다면 방문판매로 다툴 여지 | 7일(방문 서명이면 14일 주장 가능) | 원칙은 소비자, 방문판매로 인정되면 렌탈사 |
| 가전 매장·렌탈사 매장에 직접 가서 계약 | 법정 청약철회권 없음 | 0일(렌탈사 자체 규정만) | 약관에 따름 |
표는 2026년 9월 현행 방문판매법 제8조·전자상거래법 제17조 기준이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장 계약에도 예외가 하나 있다. 매장 밖에서 권유를 받고 매장으로 이끌려 가 계약한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방문판매에 포함시킨다. 단지 행사장에서 상담을 받고 '매장에서 조건을 더 맞춰 주겠다'는 말에 따라가 서명했다면 14일을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설치일부터 세는 경우가 많다

두 법 모두 원칙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지만, 제품 공급이 계약서보다 늦으면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센다. 렌탈에서 공급받은 날은 사실상 설치가 끝난 날이다. 기간은 민법에 따라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도입부의 세입자는 계약서 8월 24일, 설치 9월 4일이므로 기준일은 늦은 쪽인 9월 4일이다. 9월 5일을 1일째로 세면 14일째는 9월 18일이다. 계약일로 셌다면 9월 7일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 위약금을 물며 해지했을 것이다. 비데를 앱으로 신청한 1인 가구는 9월 7일 신청, 9월 9일 설치라 9월 10일부터 7일을 세어 9월 16일이 마감이다.
기준일이 더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가 빠져 있으면, 주소를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다.
-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 문구 자체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이다.
- 설치된 제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약속한 모델·기능·관리 주기와 다를 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서면으로 한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전화로 접수했다면 접수번호를 받고 같은 내용을 앱 1:1 문의나 이메일로 한 번 더 남긴다. 판매원 개인 번호로만 말한 것은 본사 기록이 남지 않아 기한 다툼이 생기기 쉽고, 렌탈사가 철회를 거부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일을 고정해 둔다.
설치해서 며칠 써 봤다면 철회가 막히나
법이 정한 제한 사유는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워진 경우다. 렌탈 제품에서는 다음처럼 갈린다.
- 며칠 쓴 정수기·비데 — 렌탈 제품은 회수 뒤 세척·부품 교체를 거쳐 다시 쓰이는 구조라, 단기 사용만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제한 사유를 계약서나 포장에 미리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면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모된 부분 — 철회가 되더라도 이미 쓴 필터처럼 소비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될 수 있다. 위약금과는 다른 항목이다.
- 파손 — 떨어뜨려 깨진 경우처럼 소비자 과실로 훼손되면 철회 제한 사유가 되고 배상 문제로 넘어간다.
- 벽 타공·싱크대 하부 매립 — 계약은 없던 일이 되어도 뚫은 구멍은 돌아오지 않는다. 언더싱크형·벽걸이형은 설치 방식을 고를 때 타공 여부부터 정하는 것이 손실을 줄인다.
등록비·회수비·사은품, 철회하면 돈은 어디로 가나
철회가 받아들여지면 렌탈사는 제품을 회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등록비(설치비)와 이미 빠져나간 첫 달 렌탈료가 모두 환급 대상이고, 카드 결제분은 렌탈사가 카드사에 청구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세입자가 등록비 10만원과 첫 달 렌탈료 3만4,900원을 냈고 계약 사은품으로 상품권 3만원을 받았다면 환급액은 13만4,900원이다. 계약 조건으로 받은 사은품은 원상회복 대상이라 상품권 3만원을 함께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회수액은 10만4,900원이고, 방문판매 경로라 회수비는 0원이다.
비데 쪽은 등록비 면제에 첫 달 렌탈료 2만원만 냈다. 통신판매 경로라 회수 비용이 소비자 몫이어서, 렌탈사가 회수비를 청구하면 2만원 환급액에서 빠진다. 접수 단계에서 회수비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부터 받아 둔다. 다만 광고와 다른 제품이 설치돼 철회하는 경우라면 회수비는 렌탈사가 낸다.
렌탈료 할인 조건으로 새로 만든 제휴카드는 카드사와 맺은 별도 계약이다. 렌탈 철회로 자동 해지되지 않으니 카드사에 따로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 설치 후 물을 마셨는데도 청약철회가 되나?
며칠 물을 받아 마신 정도는 철회 제한 사유인 '가치의 현저한 감소'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제한 사유를 미리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모된 필터처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될 수 있다.
렌탈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안 날부터 14일, 설치된 제품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두 경우가 아니면 약관상 중도해지로 넘어가고, 그때는 위약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
홈쇼핑에서 렌탈을 신청했으면 14일인가 7일인가?
방송을 보고 신청한 계약은 통신판매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7일이다. 판매원이 집을 찾아와 방송과 다른 조건으로 서명을 받았다면 방문판매로 볼 여지가 있지만, 판정이 갈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른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 경로별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 판매원 방문·권유 전화로 계약했고 설치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안 지났다면, 해지가 아니라 청약철회로 접수한다. 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회수비도 렌탈사 부담이라, 사례처럼 등록비를 포함한 13만4,900원이 회수 후 3영업일 안에 돌아온다. 불리해지는 부분은 사은품으로, 상품권 3만원처럼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한다.
- 온라인몰·앱 계약이고 설치 후 7일 이내라면, 회수비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철회 여부를 정한다. 통신판매는 회수비가 소비자 몫이라 첫 달 2만원만 낸 비데처럼 환급액이 작은 품목은 회수비가 환급액을 깎아 먹는다. 반대로 설치된 제품이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조항으로 넘어가 회수비를 렌탈사가 내므로, 그 차이를 사진과 광고 화면으로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하다.
- 홈쇼핑처럼 경로가 애매하면 7일을 마감으로 잡고 서면을 보낸다. 철회는 발송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일찍 보내서 잃는 것이 없다. 14일을 믿고 기다렸다가 통신판매로 판정되면 그대로 중도해지 영역으로 넘어가 위약금을 계산받게 된다.
- 매장에서 직접 서명했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서의 철회 안내 누락이나 광고와 다른 설치 여부부터 확인한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4일 또는 3개월로 기간이 다시 열린다. 둘 다 아니면 법정 철회권은 0일이고, 남는 길은 약관상 해지와 하자 반복 같은 위약금 면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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