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답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09-06 기준 · 편집 원칙돈을 내고 고친 부위가 두 달도 안 돼 같은 증상을 다시 낸다면, 그 재수리는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끝난 제품이어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수리한 부분에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고, 다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면 앞서 받은 수리비를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유상수리 한 건은 그 자체로 2개월짜리 작은 보증을 하나 만드는 셈이다.갈리는 지점은 두 개다. 이 2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같은 고장'을 무엇으로 판정하는지다. 접수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이고, 증상이 똑같아도 원인 부품이 다르면 새 유상수리로 넘어간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