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답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09-04 기준 · 편집 원칙2021년 9월 신혼집에 정수기를 들이면서 렌탈 계약서에 서명한 부부가 있다. 5년이 지난 2026년 9월, 온수가 미지근하게만 나오기 시작했다. 부부는 제품 앞면에 붙은 제조사 이름을 보고 그 회사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렌탈 계약 건은 이쪽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했다. 다시 렌탈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자 이번에는 계약이 종료돼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으니 유상 접수라는 안내가 돌아왔다.같은 달 다른 세대에서는 반대 방향의 혼선이 생긴다. 의무사용기간 3년을 채웠으니 위약금 없이 해지된다는 말을 듣고 해지를 신청했는데, 제품을 회수해 간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다. 3년을 채우면 제품이 내 것이 되는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