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집수리 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10-03 기준 · 편집 원칙
정전이나 순간 전압 이상 뒤에 TV·냉장고·셋톱박스가 먹통이 됐다면, 배상 상대는 전기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로 정해진다. 한전 배전선로에서 생긴 문제면 한전이고, 아파트 단지 안 변압기(수변전설비)에서 생긴 문제면 관리주체, 빌라 공용 간선이 노후돼 끊긴 것이면 건물주(임대인)다. 낙뢰·태풍 같은 천재지변이나 세대 내부 배선이 원인이면 청구할 상대가 없고, 이때는 본인 보험 특약이 마지막 통로다. 제조사 무상보증은 '이상전압·천재지변' 고장을 대부분 유상으로 분류하므로 보증기간 안이라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고장이 정말 전기 탓인지 가르는 신호, 고장 위치별 청구 상대, 한전 청구가 막히는 경우, 실제 금액을 굴려 본 계산 사례와 청구 순서를 차례로 정리한다.

전기가 끊긴 지점이 배상 상대를 정한다. 한전·관리주체·임대인 중 누구 설비였는지부터 가려야 청구가 된다.
목차
- 가전 고장이 전기 탓인지 먼저 가르는 3가지 신호
- 전기가 끊긴 위치가 배상 상대를 정한다
- 한전 청구가 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 제조사 무상보증이 거절되는 이유
- 계산 사례: 빌라 중성선 단선으로 4세대 피해
- 청구 순서와 놓치면 안 되는 증거
- 내 상황에선 누구에게 청구하나
가전 고장이 전기 탓인지 먼저 가르는 3가지 신호

배상 청구의 출발점은 '우연한 고장'이 아니라 '외부 전기 이상으로 인한 고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강한 신호는 같은 시각에 여러 가전이 함께 고장 난 경우다. 냉장고 하나만 멈췄다면 자체 고장일 가능성이 크지만, TV·셋톱박스·공유기·전자레인지가 한꺼번에 죽었다면 전원 쪽 문제를 의심할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이웃 세대의 피해다. 같은 동·같은 라인에서 비슷한 시각에 가전이 고장 났다면 세대 내부가 아니라 공용 설비나 한전 쪽 원인이 유력해진다. 세 번째는 수리기사의 진단 내용이다. 과전압이 들어오면 보통 전원부(SMPS·파워보드)나 서지 보호 소자가 타는데, 기사에게 '과전압 또는 전원 이상으로 인한 소손'이라는 문구를 수리 내역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나중에 증거가 된다. 구두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청구 단계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다.
특히 빌라·다세대에서 형광등이 비정상적으로 밝아졌다가 여러 가전이 동시에 꺼졌다면 중성선 단선을 의심한다. 중성선이 끊기면 세대별 전압이 불균형해져 220V가 아닌 그보다 훨씬 높은 전압이 일부 세대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피해가 여러 집에 한꺼번에 생긴다.
전기가 끊긴 위치가 배상 상대를 정한다
오해가 가장 많은 지점이 아파트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한전에서 22.9kV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단지 안 수변전실 변압기에서 220V로 낮춰 각 세대에 보낸다. 이 구조에서 한전의 책임은 단지 수전설비 앞까지이고, 단지 변압기·차단기·간선 고장으로 생긴 정전과 전압 이상은 한전이 아니라 관리주체 몫이다. 반대로 단독주택·빌라처럼 저압으로 직접 받는 건물은 전신주 변압기와 인입선이 한전 설비다.
| 원인 위치 | 배상 청구 상대 | 확보할 증거 |
|---|---|---|
| 한전 배전선로·전신주 변압기 | 한전(고객센터 123) | 정전 시각, 한전 복구 기록, 동시 피해 세대 |
| 아파트 단지 수변전설비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업체) | 관리사무소 고장 기록, 안내방송·공지 |
| 빌라 공용 간선·중성선 노후 | 건물주·임대인 | 전기업체 진단서, 이웃 세대 피해 |
| 세대 내부 배선·분전반 | 자가 부담(임차인은 임대인 수선의무 검토) | 전기업체 점검 결과 |
| 낙뢰·태풍 등 천재지변 | 청구 상대 없음, 본인 보험 특약 | 기상 기록, 보험 약관 |
표의 마지막 두 줄이 갈림길이다. 세대 내부 배선이라도 임차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후 배선이나 분전반 결함을 알리고도 방치된 상태에서 가전이 고장 났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임차인이 멀티탭을 과하게 연결하는 등 사용 방식이 원인이면 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한전 청구가 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은 한전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품질 이상이 생긴 경우에만 배상하는 구조다. 낙뢰·태풍·폭설 같은 천재지변, 고객 설비 쪽 원인, 계통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일어나는 순간정전·재폐로는 배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번개 치던 날 TV가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전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청구가 성립하는 전형은 한전 작업자의 공사 실수로 중성선이 잘못 연결됐거나, 노후 변압기 관리 소홀로 과전압이 들어간 경우처럼 한전 설비의 관리·작업 과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때도 한전이 자체 조사를 거쳐 원인을 인정해야 하므로, 고장 직후 123으로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출발점이 된다. 약관 원문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조사 무상보증이 거절되는 이유
보증기간 안에 있는 가전이라도 과전압 고장은 유상수리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전자·LG전자 보증 규정은 천재지변(낙뢰·화재·수해 등)과 사용 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을 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천재지변 고장은 유상으로 본다. 제품 자체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라는 논리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보증기간이니 일단 무상으로 고치고, 원인은 나중에 따지면 된다'는 생각이다. 기사가 전원 이상으로 진단하면 그 자리에서 유상 견적이 나오고, 이 유상 수리비가 그대로 한전·관리주체·임대인에게 청구할 손해액이 된다. 그러니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둔다. 반대로 기사가 전원 이상 흔적이 없다고 진단하면 무상수리 대상이지만, 그 대신 외부 배상 청구 근거는 사라진다.
계산 사례: 빌라 중성선 단선으로 4세대 피해
준공 25년 된 4세대 빌라에서 공용 간선의 중성선이 부식으로 끊겨, 2층 세대에 과전압이 들어갔다고 하자. 이 세대 임차인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예시).
- TV(구입 3년, 120만원): 파워보드 교체 18만원 + 출장비 2만원 = 20만원
- 냉장고(구입 6년): 메인 PCB 교체 15만원 + 출장비 2만원 = 17만원
- 셋톱박스·공유기: 통신사 무상 교체 0원
- 전자레인지(구입 8년, 15만원): 수리비 12만원 견적, 수리 대신 시가 배상 검토
전자레인지처럼 수리비가 제품 시가에 가까우면 배상액은 수리비가 아니라 감가된 시가가 상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연수를 넘긴 8년 차 제품이라면 시가는 구입가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실제 배상은 12만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금액은 TV 20만원 + 냉장고 17만원 + 전자레인지 감가 시가로 정리된다. 건물주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되고, 4세대 피해를 한꺼번에 접수하는 편이 원인 입증에도 유리하다.
청구 순서와 놓치면 안 되는 증거

첫째, 정전 시각과 현상(불빛이 밝아졌는지, 타는 냄새가 났는지)을 바로 메모하고 고장 난 제품과 분전반 사진을 남긴다. 둘째, 단독·빌라는 한전 123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해 공식 기록을 만든다. 셋째, 수리기사에게 원인 문구가 들어간 내역서를 받는다. 넷째, 원인 설비의 주체가 확인되면 수리 영수증을 첨부해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한다.
타버린 부품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원인을 다툴 때 소손 부품이 거의 유일한 물증이 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라 내 가전 고장에는 쓸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둔다.
정리하면, 정전·전압 이상 후 가전 고장의 배상 상대는 전기가 잘못된 위치가 정하고, 아파트는 한전보다 관리주체 쪽일 가능성이 높다. 천재지변과 순간정전은 한전 배상에서 빠지고 제조사 보증에서도 유상이므로, 청구 상대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주택·가정종합보험에 가전 고장이나 전기적 위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다음 할 일이다.
당장 고장이 났다면 수리부터 서두르기보다 신고 기록과 기사 진단서를 먼저 확보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원인이 공용 설비였어도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 상황에선 누구에게 청구하나
- 아파트에서 단지 전체 또는 한 동이 함께 정전된 뒤 고장 났다면 관리주체에 청구한다. 단지가 22.9kV로 받아 자체 변압기로 낮추는 구조라 한전 책임은 수전설비 앞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 선로 사고로 단지 수전 자체가 끊긴 경우라면 관리주체도 책임이 없어, 관리사무소 고장 기록으로 원인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빌라에서 여러 세대 가전이 동시에 고장 나고 조명이 밝아졌다면 중성선 단선을 근거로 건물주(임대인)에게 청구한다. 공용 간선은 건물주 관리 설비이고 임차인이라면 민법 제623조 수선의무도 걸린다. 단, 끊긴 지점이 전신주·인입선 쪽이면 상대가 한전으로 바뀌므로 전기업체 진단서로 위치를 특정해야 한다.
- 낙뢰·태풍이 있던 날 우리 집만 고장 났다면 외부 청구보다 본인 보험 특약이 현실적이다. 한전 약관은 천재지변을 면책하고, 삼성전자·LG전자 보증도 천재지변·전원 이상을 유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특약이 없다면 유상수리비와 교체비를 비교해, 사례의 전자레인지처럼 수리비가 감가 시가에 가까우면 교체 쪽이 낫다.
- 보증기간 안이라도 원인이 불분명하면 기사 진단 결과를 보고 길을 정한다. 전원 이상 흔적이 없으면 무상수리로 끝나고, 흔적이 있으면 유상 영수증이 외부 청구의 손해액이 된다. 두 길은 서로를 배제하므로, 진단서 문구를 받지 않고 수리를 끝내면 어느 쪽 근거도 남지 않는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일반적인 가전·설비 정보입니다. 에러코드의 의미와 조치는 모델·설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고객센터와 전문 기사에게, 비용·보증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스·전기 관련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집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도 동파 세입자 과실, 장기 외출·보일러 끔 책임 판정 (0) | 2026.10.03 |
|---|---|
| 수도 동파 책임, 계량기 앞뒤로 갈리는 비용 부담 판정 (0) | 2026.10.03 |
| 전기화재로 이웃집 피해, 누가 배상하나·일배책 판정 (0) | 2026.10.03 |
| 누전 탐지 비용 견적, 출장비·측정비·배선 추가비 판독 (0) | 2026.10.02 |
| 우리 집만 정전, 한전·관리사무소·전기업체 연락 판정 기준 (0) |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