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집수리 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10-05 기준 · 편집 원칙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앞둔 한 세입자가 에어컨 이전설치 기사를 불렀다. 실외기와 배관을 떼고 나니 거실 벽에 지름 7cm쯤 되는 배관 구멍이 남았고, 2년 전에 직접 단 벽걸이 TV 브라켓 자리에도 앵커 구멍 네 개가 생겼다. 퇴거 점검을 하던 집주인은 "원래대로 해 놓고 나가라, 아니면 보증금에서 30만원을 빼겠다"고 했다.
세입자는 2년 전 "에어컨 달아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집주인이 그러라고 답했던 문자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원상복구 의무까지 없애주는지, 3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따로 따져봐야 한다. 이사철 가전 이전설치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바로 이 벽에 남은 구멍이고, 결과는 누가 언제 뚫었는지, 계약서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구멍을 누가 뚫었는지, 동의와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을 낼 사람이 정해진다
목차
- 원상복구 의무의 기본 구조: 뚫은 사람, 동의, 특약
- 상황별 부담 판정표
- 구멍별 보수 방식과 비용 범위
- 계산 사례: 보증금 30만원 공제 요구, 적정한가
- 이사 일정에 맞춘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내 상황이면 어느 쪽인가
원상복구 의무의 기본 구조: 뚫은 사람, 동의, 특약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서 나온다.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자신이 붙인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문에는 에어컨 구멍이나 TV 앵커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는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서 책임이 정해진다.
- 누가 뚫었는가: 입주할 때 이미 있던 구멍이면 이번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다.
- 집주인이 동의했는가: 동의는 '뚫어도 된다'는 허락일 뿐이고, '나갈 때 막지 않아도 된다'는 뜻까지 포함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특약이 있는가: 계약서나 문자에 "에어컨 타공 원상복구 면제" 또는 "구멍 존치"를 따로 적어 두었다면 의무가 면제된다.
판례는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손모(햇빛에 벽지가 바랜 것, 가구 자국 등)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벽에 뚫은 배관 구멍은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변경이어서 통상손모로 보기 어렵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못 자국이나 석고보드 나사 구멍 정도다.
상황별 부담 판정표

| 상황 | 부담 판정 | 다툼 포인트 |
|---|---|---|
| 입주 전부터 있던 배관 구멍 | 세입자 부담 없음 | 입주 사진이 없으면 세입자가 뚫은 것으로 추정되기 쉽다 |
|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 타공 | 세입자 부담 | 외벽 고소작업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다 |
| 동의만 받았고 특약 없음 | 원칙은 세입자 부담, 실무에선 협의 | 다음 세입자가 쓸 수 있으면 존치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
| 동의 + "원상복구 면제" 특약 | 세입자 부담 없음 | 문자로 남긴 합의도 증거가 된다 |
| 매립배관이 있는데 쓰지 않고 새로 타공 | 세입자 부담 | 새 구멍을 뚫어야 할 이유(배관 막힘 등)를 입증해야 한다 |
| 콘크리트 벽 TV 앵커 구멍 | 세입자 부담 | 퍼티로 메우면 보수가 끝나 비용이 작다 |
| 석고보드 나사 구멍·작은 못 자국 | 통상손모로 다툴 여지 있음 | 개수와 크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
표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나오는 곳은 세 번째 줄이다. 세입자는 "허락받고 뚫었다"고 생각하고, 집주인은 "뚫으라고 했지 막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동의 문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구멍이 표준 위치(실외기 거치대 옆)에 있어서 다음 세입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면, 막는 것보다 남겨두는 편이 집주인에게도 이득이라는 점을 협상 근거로 쓸 수 있다.
구멍별 보수 방식과 비용 범위
원상복구라고 해서 공사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구멍의 위치와 벽 재질에 따라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기사를 불러야 하는 것이 나뉜다. 아래 금액은 2026년 하반기 수도권 사설 업체 시세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범위이며, 지역과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에어컨 배관 구멍
- 실내·실외 모두 손이 닿는 위치: 우레탄폼이나 실리콘으로 속을 채우고 마감캡을 끼우면 된다. 자재비는 1~2만원 이하이고, 기사를 부르면 출장비를 포함해 3~6만원 정도다.
- 외벽 쪽이 고층이라 손이 닿지 않는 위치: 사다리차나 로프 작업이 필요해 10만~20만원대가 추가된다. 30만원 청구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 이전설치 기사에게 같이 맡기는 경우: 철거하면서 마감캡까지 끼워주는 업체도 있고, 별도 비용을 받는 업체도 있다. 철거 견적을 받을 때 "구멍 마감 포함 여부"를 미리 묻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외벽 작업이 필요하면 실외기를 내리는 날 같이 처리해야 고소작업 비용을 한 번만 낸다.
벽걸이 TV 브라켓 구멍
- 콘크리트 벽 앵커 구멍: 앵커를 빼고 퍼티나 보수용 석고로 메운 뒤 벽지를 덮는다. 자재비는 1만원 안팎이다.
- 벽지가 찢어진 경우: 부분 도배로 한 폭(약 1m 폭)을 교체하면 5~10만원, 같은 벽지를 구할 수 없어 한 면 전체를 다시 바르면 15~30만원 수준이다.
- 석고보드가 깨진 경우: 보드 부분 교체와 도배가 함께 들어가 비용이 커진다. 브라켓을 석고보드에 직접 고정했다가 TV 무게 때문에 벽이 뜯겨 나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계산 사례: 보증금 30만원 공제 요구, 적정한가
도입부의 세입자가 처한 상황에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8층, 거실 벽에 배관 구멍 1개(외벽 쪽은 실외기 베란다 안쪽이라 손이 닿는다), 콘크리트 벽에 TV 앵커 구멍 4개가 있다. 벽지는 입주 때 새로 바른 실크 벽지이고, 앵커 주변 일부가 찢어져 있다.
| 항목 | 직접·개별 처리 시 | 집주인 지정업체 일괄 시공 시 |
|---|---|---|
| 배관 구멍 충전·마감캡 | 이전설치 기사 추가 요청 0~3만원 | 5~6만원 |
| 앵커 구멍 4개 퍼티 | 자재 1만원 | 포함 |
| 벽지 부분 보수(한 폭) | 도배업체 5~10만원 | 한 면 재도배 20~30만원 |
| 합계 | 6~14만원 | 25~36만원 |
결론을 내리면 30만원은 '한 면 재도배'를 전제로 한 금액이다. 같은 벽지가 남아 있거나 부분 보수로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부분 보수 견적을 근거로 금액을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벽지가 단종돼서 한 폭만 바꾸면 색이 확연히 다르다면, 한 면 재도배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때도 입주 후 2년이 지난 벽지 전체를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모두 세입자에게 넘기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사 일정에 맞춘 처리 순서
원상복구 다툼은 대부분 퇴거 당일 벽을 보고 나서 시작된다. 그때는 이미 이전설치 기사가 떠난 뒤라 구멍을 막으려면 출장비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순서를 앞당기면 비용이 줄어든다.
- 이사 2~3주 전에 집주인에게 남길 것(배관 구멍·브라켓)과 막을 것을 문자로 확인한다. 존치에 합의하면 그 문자가 특약 역할을 한다.
- 에어컨 이전설치 견적을 받을 때 철거 후 구멍 마감 포함 여부와 외벽 작업 가능 여부를 묻는다.
- TV 브라켓은 이삿짐센터가 떼더라도 구멍 보수는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퍼티 작업은 이사 전날까지 끝낸다.
- 보수를 마친 벽을 사진으로 남기고, 퇴거 점검 때 집주인과 함께 확인한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입주 사진, 동의 문자, 업체 견적서 두 곳 이상이 핵심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에어컨 설치를 허락했는데도 구멍을 막아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막아야 한다. 설치에 대한 동의와 원상회복 면제는 서로 다른 합의로 본다. 다만 다음 세입자도 같은 위치에 에어컨을 달 가능성이 높다면 존치를 제안할 여지가 크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면 된다.
입주 사진이 없는데 원래 있던 구멍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쉽지 않다. 대신 입주 당시 계약서나 중개사 매물 사진, 전 세입자와 주고받은 연락, 구멍 주변의 노후 상태(오래된 실리콘·변색)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음 집에 들어갈 때 입주 첫날 벽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석고보드에 박은 작은 나사 구멍도 물어줘야 하나
액자용 못이나 작은 나사 몇 개 정도면 통상손모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TV 브라켓처럼 큰 앵커 여러 개로 보드가 손상된 경우는 통상손모로 보기 어렵다. 판단 기준은 구멍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벽지나 보드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다.
내 상황이면 어느 쪽인가
- 동의 문자만 있고 특약이 없으며, 구멍이 표준 위치에 있다면: 막기보다 존치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유리하다. 원칙상 원상회복 의무는 남지만, 다음 세입자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구멍이라 집주인에게도 이득이 된다. 합의가 안 되면 실내외 손이 닿는 위치는 3~6만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공제 요구액과 비교한다.
- 외벽 쪽이 고층이라 고소작업이 필요하다면: 실외기를 철거하는 날 마감까지 끝내는 쪽이 유리하다. 나중에 따로 부르면 10만~20만원대 고소작업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다만 이전설치 업체가 외벽 마감을 하지 않는 곳이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니 견적 단계에서 확인한다.
- 벽지 부분 보수로 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증금 공제 대신 직접 보수하는 쪽이 낫다. 계산 사례에서 직접 처리하면 6~14만원, 지정업체 일괄 시공이면 25~36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반대로 벽지가 단종돼 부분 보수 자국이 확연히 드러나면 한 면 재도배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근거로 금액 일부를 조정하는 협상이 현실적이다.
- 무단으로 타공했거나 매립배관을 두고 새로 뚫었다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세입자 부담이다.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지정업체 견적 대신 개별 업체 견적 두 곳을 받아 제시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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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가전·설비 정보입니다. 에러코드의 의미와 조치는 모델·설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고객센터와 전문 기사에게, 비용·보증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스·전기 관련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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