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집수리 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10-04 기준 · 편집 원칙
아파트 복도 계량기함이 얼어 터졌다. 관리사무소는 "세대 계량기는 세대 부담"이라고 하고, 집주인은 "관리비 내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계량기함은 공용 복도 벽에 붙어 있는데 왜 우리 집이 돈을 내야 하는지,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무상으로 바꿔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와 달리 아파트 동파에는 수도사업소,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소유자, 세입자 네 주체가 얽힌다. 이 글은 계량기함 안의 부품을 하나씩 나눠 공용부와 전유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한다. 그리고 그 비용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개별 부담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판정한다.

아파트 계량기함 동파는 부품마다 공용부인지 전유부인지에 따라 관리비, 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낼지가 갈린다.
목차
- 아파트 세대 계량기는 수도사업소 것이 아닐 수 있다
- 계량기함 안 부품별 공용부·전유부 경계
- 비용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세대 부담 중 어디로 가나
- 관리사무소 과실이 되는 경우와 세대 과실로 기우는 경우
- 복도식 아파트 세입자, 동파 수리비 40만원 나누기 사례
- 상황별로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
아파트 세대 계량기는 수도사업소 것이 아닐 수 있다

흔히 알려진 동파 대처법은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는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아파트에서는 자주 어긋난다. 저수조(물탱크)를 거쳐 급수하는 단지가 많은데, 이런 곳은 단지 입구의 대표 계량기 하나만 수도사업소 관할이다. 각 세대 앞 계량기는 관리주체가 수도료를 세대별로 나누려고 설치한 검침용 계량기라서 단지 소유 설비가 된다. 이때 수도사업소에 동파 신고를 하면 단지 내부 설비라며 관리사무소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 단지가 어느 쪽인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수도료 고지 경로: 관리비 고지서 안에 수도료가 들어 있으면 세대 계량기는 단지 설비일 가능성이 높다. 상수도사업본부 고지서가 세대 명의로 따로 오면 세대 계량기도 수도사업소 계량기다.
- 계량기 표기: 덮개나 몸체에 지자체 상수도 관할 표기나 봉인이 있으면 수도사업소 계량기로 본다.
- 관리규약: 세대 계량기를 공용부 시설물과 전유부 중 어디에 넣었는지 조항을 확인한다.
단지 설비로 판독되면 교체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되고, 교체비를 누가 내는지는 아래의 관리규약 경계를 따른다.
계량기함 안 부품별 공용부·전유부 경계

계량기함 안에서 물은 정해진 순서로 흐르고, 책임도 그 순서대로 나뉜다.
- 입상관(수직 급수관): 여러 층이 같이 쓰는 배관이라 공용부다. 관리주체가 수리하고 비용은 관리비에서 나간다. 세대에 청구할 근거가 없다.
- 세대 분기 밸브(지수전): 입상관에서 세대로 갈라지는 첫 밸브다. 공용부로 정한 단지와 세대 소유로 정한 단지가 섞여 있어 다툼이 가장 많은 구간이다.
- 세대 계량기: 분기 밸브처럼 관리규약에 따라 갈린다. 공용부로 정한 단지는 관리비로 교체하고, 전유부로 정한 단지는 세대에 청구한다.
- 계량기 이후 세대 인입관: 한 세대만 쓰는 배관이므로 전유부이고 세대 부담이다.
- 계량기함 몸체·문: 복도 벽체에 붙은 공용 시설물이므로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함 안에 보온재를 넣는 일은 관리사무소가 일괄로 하는 단지와 세대에 맡기는 단지로 나뉜다. 해마다 붙는 동파 예방 공지문의 문구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
관리규약은 시·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을 바탕으로 단지마다 따로 만든다. 그래서 같은 시공사의 아파트라도 단지가 다르면 경계가 다를 수 있다.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청하면 볼 수 있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세대 부담 중 어디로 가나

공용부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비용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용부 비용도 어느 계정에서 나가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달라진다.
- 수선유지비(관리비): 밸브 교체, 해빙 작업처럼 작은 수리가 여기서 나간다. 실제로 사는 사람이 내므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라면 세입자가 나눠 낸다.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잡힌 급수배관 교체처럼 큰 공사에 쓴다. 최종 부담자는 소유자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퇴거할 때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세대 개별 부담: 전유부로 판정된 부품 비용이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는 다시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에 따라,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이 된다.
해빙 작업도 같은 기준으로 나뉜다. 입상관이나 공용부가 얼었을 때는 관리사무소 시설 직원이 해빙하고 별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계량기 뒤 세대 배관만 얼었을 때는 외부 설비업체를 소개받고 출장비를 세대가 낸다.
관리사무소 과실이 되는 경우와 세대 과실로 기우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전유부로 정한 계량기라도 동파 원인이 공용부 관리 소홀에 있으면 관리주체에 청구할 근거가 생긴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가 먼저 배상하도록 정하는데, 공용부의 점유·관리자는 관리주체다. 관리주체 과실로 다툴 만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복도 창문이 깨졌거나 열린 채로 오래 방치되어 찬바람이 계량기함에 직접 들어온 경우
- 계량기함 문이 떨어졌거나 보온재가 빠진 사실을 민원으로 접수했는데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리사무소가 일괄 보온을 맡는 단지인데 그해 보온 작업을 빠뜨린 경우
반대로 관리사무소가 한파 전에 방송, 엘리베이터 게시, 문자로 "수도 조금 틀어두기, 계량기함에 헌 옷 채우기"를 알렸는데 세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세대 과실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민원 접수 기록, 공지문 게시 날짜, 복도 창 상태 사진은 동파를 발견한 당일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기록이 없으면 관리주체 과실 주장은 말싸움으로 끝난다.
복도식 아파트 세입자, 동파 수리비 40만원 나누기 사례
복도식 15층 아파트 12층에 사는 세입자를 예로 든다. 영하 15도 한파가 이틀 이어진 뒤 계량기 동파, 분기 밸브 균열, 계량기 뒤 인입관 균열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다. 같은 층 복도 창 하나는 3주째 깨진 채였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단지는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되어 있고, 관리규약은 분기 밸브를 공용부, 계량기를 전유부로 정하고 있다. 견적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한다.
- 해빙 출장 8만원
- 원격검침형 계량기 교체 12만원
- 분기 밸브 교체 5만원
- 인입관 부분 교체 15만원
- 합계 40만원
나누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분기 밸브 5만원: 관리규약상 공용부이므로 관리비에서 나간다. 세대에 청구할 수 없다.
- 나머지 35만원: 계량기와 인입관은 전유부다. 하지만 깨진 창을 3주 방치했고 민원 기록까지 있으므로 관리주체에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 세대가 한파 공지를 무시한 기록이 있으면 과실이 서로 상계되어 일부만 받게 된다.
- 관리주체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5만원은 세대 몫이 된다. 세입자에게 장기 외출이나 공지 무시 같은 과실이 없으면 수선의무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결국 세입자의 실부담은 과실이 없으면 0원이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최대 35만원이고, 분기 밸브 5만원은 어느 경우에도 세대 몫이 아니다. 만약 입상관 결빙이 라인 전체 배관 교체로 이어지면 그 공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되어 소유자 부담으로 넘어간다.
정리하면 아파트 계량기함 동파는 먼저 세대 계량기가 수도사업소 것인지 단지 설비인지 판독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다음 관리규약에서 분기 밸브와 계량기의 경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공용부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따진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같은 40만원 견적도 내 몫이 0원에서 35만원까지 달라진다.
동파를 발견했다면 수리를 맡기기 전에 계량기함 내부, 복도 창, 공지문을 사진으로 남겨 둔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 중 설비 구분 조항의 열람을 요청한다. 아래층으로 물이 샜다면 배상 순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판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상황별로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
- 수도료가 관리비에 포함된 단지라면 수도사업소보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한다. 이런 단지의 세대 계량기는 관리비 배분용 단지 설비라서 수도사업소가 접수해도 돌려보낸다. 다만 세대 명의로 상수도 고지서가 따로 오는 단지라면 순서가 반대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를 먼저 거치면 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 절차만 늦어진다.
- 파손이 입상관이나 분기 밸브까지 번졌다면 그 부분 비용은 세대가 내지 않는다. 입상관은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공용부다. 위 사례처럼 분기 밸브를 공용부로 정한 관리규약이라면 밸브도 관리비에서 나간다. 단, 관리규약이 분기 밸브를 세대 소유로 정했다면 밸브 비용은 세대 몫이다. 규약을 확인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
- 복도 창 방치나 계량기함 문 파손 민원 기록이 있다면 전유부 계량기 비용도 관리주체에 청구한다. 근거는 공용부 보존 하자에 대한 점유자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8조다. 반대로 관리사무소의 한파 공지와 방송 기록이 남아 있고 세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과실 상계로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이때는 관리주체 청구가 실익이 작을 수 있다.
- 세입자이고 공용부 과실이 없다면 전유부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근거는 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다. 다만 장기 외출이나 공지 무시처럼 세입자 과실이 인정되면 세입자 부담으로 넘어간다. 배관 교체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몫은 퇴거할 때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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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가전·설비 정보입니다. 에러코드의 의미와 조치는 모델·설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고객센터와 전문 기사에게, 비용·보증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스·전기 관련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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