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집수리 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10-05 기준 · 편집 원칙
단독주택 1층에 세 들어 사는 한 직장인은 작년 겨울 아침에 물이 나오지 않아 수도사업소에 전화했다가 계량기 교체비를 청구받았다. 계량기는 지자체 것인데 왜 교체비를 자기가 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고, 집주인은 보온을 안 한 세입자 탓이라고 했다. 올해는 미리 막아 두고 싶은데 보온재를 누가 사야 하는지, 수도사업소가 와서 해주는 것인지부터 헷갈린다.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다른 가구는 한파 예보가 뜨면 수도꼭지를 틀어 두라는 안내를 보지만,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망설인다. 계량기 동파 예방은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된다. 누가 보온할 의무가 있는가, 예방에 드는 돈과 터졌을 때 드는 돈은 각각 얼마인가, 그리고 예방을 했는데도 터지면 부담이 달라지는가이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판정형으로 정리한다.

계량기는 수도사업소 소유여도 보온은 사용자 몫이고, 동파 교체비도 대개 사용자가 부담한다
목차
- 계량기 보온은 누구 몫인가, 소유와 관리가 갈린다
- 보온팩·동파방지 계량기,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
- 물 틀어두기, 수도요금은 얼마나 나오나
- 예방했는데 터지면, 부담이 달라지나
- 자주 묻는 질문
-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계량기 보온은 누구 몫인가, 소유와 관리가 갈린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계량기가 수도사업소 것이니 보온도 수도사업소가 한다'는 생각이다. 각 지자체 수도급수조례는 대체로 계량기를 수도사업자 소유로 두되, 설치된 뒤의 보호·관리 책임은 수용가(사용자)에게 지운다. 그래서 동파로 계량기가 깨지면 교체비가 수용가에게 청구된다. 서울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누리집에서,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수도급수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계량기 관리'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단독·다가구 주택 |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빌라 | 수도사업소 |
|---|---|---|---|
| 계량기 보호통 보온 | 수용가(실거주자) | 공용 계량기함은 관리주체, 세대 내부는 세대 | 원칙상 하지 않음 |
| 보온재 구입비 | 수용가 | 관리비(수선유지비)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지자체가 보온팩 무상 배부 |
| 한파 시 물 틀어두기 | 실거주자 | 실거주자(관리주체는 공지) | 예보·안내만 |
| 정기 만기교체 | 검정 유효기간 8년이 차면 수도사업소가 교체(수용가 비용 없음) | ||
임대차 관계에서는 동파 예방이 보통 '실거주자의 통상 관리'로 취급된다. 집주인이 보온재를 사 줄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보호통 자체가 깨져 뚜껑이 닫히지 않는 상태처럼 설비가 망가진 경우는 수선 의무가 있는 임대인 쪽으로 넘어간다. 보온재를 넣을 수 없는 구조 결함인지, 넣지 않은 관리 소홀인지가 경계다.
보온팩·동파방지 계량기,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
예방책 자체에 대한 오해가 실제 동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많이 퍼진 말과 실제를 맞세운 것이다.
| 흔한 말 | 실제 |
|---|---|
| 헌 옷만 채우면 된다 | 헌 옷·솜은 젖으면 오히려 냉기를 붙잡는다. 마른 상태를 유지하도록 위를 비닐로 덮어야 효과가 남는다 |
| 동파방지형 계량기면 안 언다 | 동결 자체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범위를 줄이거나 동결을 늦추는 쪽이다. 보온은 그대로 필요하다 |
| 보온팩은 수도사업소가 와서 넣어 준다 | 배부 사업이 있는 지자체도 대부분 '나눠 주는 것'까지이고, 넣는 일은 수용가가 한다 |
| 8년 만기교체가 가까우면 동파돼도 무상이다 | 만기교체 무상과 동파 교체는 별개다. 만기 직전이어도 동파 원인이면 교체비가 청구된다 |
| 보일러만 켜 두면 계량기도 안전하다 | 보일러는 실내 배관을 지킨다. 실외 보호통·복도 계량기함은 보일러 온기가 닿지 않는다 |
특히 마지막 항목이 2편에서 다룬 '장기 외출 시 보일러 끔' 문제와 자주 섞인다. 보일러 외출 모드는 실내 배관 동파를 막는 장치이고, 실외 계량기의 동파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물 틀어두기, 수도요금은 얼마나 나오나

한파 예보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는 방법은 물이 계속 흐르게 해 배관 안의 물이 얼지 않게 하는 원리다.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요금이다. 실제 숫자를 굴려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계산 사례: 5일 한파에 가는 물줄기를 틀어 둔 경우
- 가는 물줄기(연필심 굵기 정도)를 분당 0.2리터로 잡으면 하루 288리터, 약 0.29톤이다.
- 한파 5일이면 약 1.44톤이다.
-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합친 가정용 단가를 지역 평균 톤당 2,000원 안팎으로 잡으면(2026년 기준 추정, 지역·누진 구간마다 다름) 약 2,900원이다.
- 반면 동파가 나면 계량기 교체비(구경 15mm 가정용 기준 지자체별로 수만 원대)에 해빙 출장비가 더해진다(4편에서 다룬 해빙 비용 구조 참고).
즉 예방 비용은 몇천 원, 동파 비용은 그 10배 이상이다. 다만 물을 '똑똑 떨어지는' 정도로만 틀면 영하 10도 아래 한파에서는 유속이 부족해 어는 경우가 있어, 한파 강도가 셀수록 가는 물줄기 쪽이 안전하다. 서울처럼 동파예보제(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를 운영하는 지역은 '경계' 이상에서 틀어 두기를 권고하는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
예방했는데 터지면, 부담이 달라지나

여기가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도사업소에 내는 교체비는 예방 여부와 관계없이 대개 수용가 부담이다. 조례가 관리 책임을 수용가에게 두기 때문에, 보온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체비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예외는 계량기 자체 결함(유리 균열·본체 불량이 동결과 무관한 경우)으로 판정되는 때 정도다.
그러나 예방 기록은 다른 곳에서 효과가 있다.
- 집주인·세입자 사이 분담: 보온재를 넣고 한파 공지 때 물을 틀어 둔 사진이 있으면, 세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한 전액 부담 요구에 반박할 근거가 된다. 보호통 파손·외벽 틈 같은 구조 문제가 함께 확인되면 임대인 부담 쪽으로 기운다.
- 공용 계량기함: 아파트에서 세대가 할 몫을 했는데 복도 창 개방·계량기함 문 파손을 관리주체가 방치했다면 관리주체 과실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5편 참고).
- 아래층 피해 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고의·중과실' 시비를 줄이는 자료가 된다(3편 참고).
기록은 날짜가 찍힌 사진 두 장이면 충분하다. 보온재를 넣은 보호통 내부, 그리고 한파 기간 틀어 둔 수도꼭지다.
자주 묻는 질문
보온팩은 어디서 받나?
보온팩 배부는 지자체마다 시행 여부와 대상이 다르다. 취약계층·노후 주택 위주로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서 나눠 주는 방식이 많으므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11월 초 전후로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배부 사업이 없는 지역이면 시중 계량기 보온재를 직접 사서 넣는다.
세입자가 산 보온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보온재는 소모성 관리 물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보호통 뚜껑·본체가 깨져 보온재를 넣어도 효과가 없는 상태라면 그 보호통 교체는 임대인 수선 범위로 요구할 수 있다.
계량기 만기교체 때 동파방지형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
지자체가 동파방지형 계량기 보급을 진행 중이면 만기교체 시점에 해당 기종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수용가가 기종을 지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급 계획 여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 단독·다가구 실외 보호통을 쓰는 세입자라면 보온재 구입과 물 틀어두기를 직접 하는 쪽이 유리하다. 동파 교체비는 예방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가에게 청구되는 구조이고, 5일 한파 물값은 약 2,900원으로 수만 원대 교체비에 해빙 출장비까지 더해지는 비용보다 훨씬 작다.
- 보호통 뚜껑이 깨졌거나 외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보온재를 넣기 전에 집주인에게 사진과 함께 수선을 요청해 두는 쪽이 맞다. 구조 결함은 임대인 수선 범위이고, 요청 기록이 있으면 동파 뒤 분담 다툼에서 세입자 관리 소홀 주장이 약해진다. 반대로 요청 없이 겨울을 넘기면 관리 소홀로 몰릴 위험이 커진다.
- 아파트 복도 계량기함이라면 세대는 물 틀어두기에 집중하고, 계량기함 보온과 복도 창 관리는 관리주체에 요청하는 쪽이 비용상 맞다. 계량기함 보온재는 관리비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세대가 따로 사면 이중 지출이 되지만, 관리주체가 공지만 하고 보온을 안 하는 단지라면 세대가 직접 넣는 쪽이 동파 교체비보다 싸다.
- 8년 만기교체가 한두 해 남은 경우에도 동파 교체비 면제를 기대하지 않는다. 만기교체 무상과 동파 교체 유상은 별개로 처리되므로, 만기가 가깝다는 이유로 이번 겨울 보온을 생략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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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가전·설비 정보입니다. 에러코드의 의미와 조치는 모델·설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고객센터와 전문 기사에게, 비용·보증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스·전기 관련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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