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답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09-08 기준 · 편집 원칙
정수기가 1년 사이에 세 번이나 누수로 기사를 불렀는데,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고장이 잦았으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렌탈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만 크게 적혀 있고, 어떤 경우에 그 조항이 무력화되는지는 어디에도 안 적혀 있다.
결론부터 쓰면, 면제되는 선은 계약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다만 그 기준을 읽고도 실제로는 갈린다. 같은 고장을 세 번 겪었어도 어떤 세대는 위약금이 지워지고 어떤 세대는 전액을 낸다. 갈림의 정체는 고장 횟수가 아니라 그 횟수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겼는가다.

고장이 반복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될 수 있고, 그 판정은 결국 접수 이력이 가른다
목차
- 위약금이 아예 안 붙는 구간부터 확인한다
- 해지할 때 청구되는 돈은 위약금 하나가 아니다
- 고장 반복으로 위약금이 지워지는 선
- 어긋나는 지점 — 세 번 불렀는데 기록은 한 번
- 자주 묻는 질문
- 내 계약은 어느 쪽으로 붙나
위약금이 아예 안 붙는 구간부터 확인한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고장이 아니라 날짜다. 렌탈 계약에는 의무사용기간과 총 렌탈기간이 따로 있고,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코웨이·SK매직·청호나이스·LG전자 퓨리케어·쿠쿠홈시스 모두 의무사용 36개월에 총 렌탈 60개월 같은 이중 구조를 쓰는 상품이 흔하다.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을 못 채웠을 때만 발생하고, 그 기간을 넘긴 뒤의 해지는 위약금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일이 아니라 설치 완료일이 기산점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같이 본다. 주문일과 설치일이 3주 벌어져 있으면 의무사용기간 만료도 3주 밀린다. 만료가 한 달 이내로 다가온 상태라면, 고장 사유를 다투는 것보다 만료를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쪽이 다툼 없이 끝난다.
해지할 때 청구되는 돈은 위약금 하나가 아니다

위약금만 계산하고 마음을 정했다가 청구서를 보고 놀라는 지점이 여기다. 중도해지 시 청구되는 돈은 보통 다섯 갈래로 나뉜다. 잔여 의무사용기간의 렌탈료를 모수로 삼는 위약금, 계약 초기에 면제·할인받은 등록비(설치비)의 환수분, 제품을 떼어 가는 철거·회수비, 밀린 렌탈료, 그리고 마지막 방문 이후 교체된 필터의 정산분이다.
모수를 직접 계산해 본다
월 렌탈료 32,900원에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인 정수기를 20개월째에 해지하려는 세대를 놓고 보면, 남은 기간은 16개월이고 그 합계는 526,400원이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대개 잔여 렌탈료의 ○○% 형태로 적혀 있으므로, 이 526,400원이 곱셈의 왼쪽에 들어가는 값이다. 여기에 등록비 환수분과 철거비가 별도로 얹힌다.
중요한 것은 뒤집었을 때다.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가 인정되면 곱셈의 왼쪽에 있던 526,400원이 통째로 사라지고, 등록비 환수와 철거비까지 함께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고장 이력을 다투는 실익이 몇만 원 단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장 반복으로 위약금이 지워지는 선

2026년 9월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성능·기능상 하자에 대해 네 가지 상황에서 교환 또는 환급을 정하고 있다. 첫째,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둘째, 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셋째,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까지 수리한 뒤 5회째 하자가 난 경우. 넷째, 수리 의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리가 안 된 경우다. 부품 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 못 고치는 경우도 여기 붙는다.
렌탈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실무에서는 동종 제품 교환이 1차 조치로 제시되고, 교환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때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즉 3회 이력을 갖췄다고 곧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 제안을 거절할 근거가 생기는 단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기준 원문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품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어긋나는 지점 — 세 번 불렀는데 기록은 한 번

규정대로라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자주 막히는 지점이 이것이다. 렌탈 가전은 정기 방문 관리사(코디·케어매니저·클리너 등 사업자마다 명칭이 다르다)가 두세 달에 한 번 오는데, 그 자리에서 증상을 말하고 손을 봐 준 것은 정기 점검 이력으로 남지 그 제품의 A/S 접수 이력이 아니다. 콜센터 전화 상담으로 설정을 바꿔 해결한 건도 마찬가지로 수리 횟수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체감상 네다섯 번 고생했는데 전산에는 접수번호가 하나뿐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다음 세 가지는 고장이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처리한다.
- 정기 방문 관리사에게 말했더라도, 별도로 고객센터에 A/S 접수번호를 따로 받아 둔다.
- 수리 완료 후 받는 문자·앱 알림에 증상명이 적혀 있는지 본다. 동일 하자 3회는 증상명이 같아야 카운트된다.
- 기사가 부품을 갈았다면 교체 부품명을 확인해 둔다. 같은 부품을 반복 교체한 이력은 동일 하자를 입증하는 가장 강한 자료다.
사업자와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는데, 이때 제출하는 것도 결국 접수번호와 방문 일자 목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으면 아무 비용 없이 끝나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을 반납하는 계약이라면 철거·회수비가 남을 수 있고, 마지막 필터 교체분이 정산되기도 한다. 의무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소유권이 넘어오는 유형이면 반납 절차 자체가 없는 대신, 그 시점부터 무상 A/S가 끊긴다.
동일 하자 3회째 발생(2회 수리 후 재발)을 채웠는데 업체가 교환만 해준다고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렌탈 제품은 동종 제품 교환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그 제안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다. 다만 교환받은 제품에서 같은 증상이 또 나오면, 그때는 해지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근거가 훨씬 단단해진다. 교환에 응할 때는 교환 사유가 하자였다는 점이 서면이나 문자로 남는지 확인해 둔다.
이사 간 집에 설치가 안 되면 위약금이 면제되나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사업자 귀책 해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 이전(승계)이나 일시정지 제도를 두고 있어, 해지보다 그쪽 처리가 비용이 적게 든다. 배관 구조상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개별 협의 대상이 된다.
내 계약은 어느 쪽으로 붙나
- 의무사용기간 만료가 두 달 안쪽으로 남았다면 — 하자를 다투지 말고 만료를 기다린다. 위 사례처럼 잔여 16개월이면 모수가 526,400원이지만, 잔여 2개월이면 65,800원으로 줄어 다툼의 실익보다 시간 비용이 커진다. 다만 그사이 고장이 방치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 의무사용 중인데 같은 증상으로 접수번호가 3건 이상 남아 있다면 — 위약금 면제를 전제로 해지를 요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동일 하자 3회 재발 조항이 근거다. 불리한 쪽은 사업자가 동종 제품 교환을 먼저 제시하는 흐름이고, 교환에 응하면 하자 횟수 계산이 새 제품 기준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고장은 잦았는데 남은 게 정기 점검 기록뿐이라면 —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그대로 붙는다. 정기 점검 이력은 A/S 수리 횟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증상부터 고객센터 접수번호를 받아 이력을 세우는 쪽이 실질적이다.
- 수리 의뢰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미수리 상태라면 — 고장 횟수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교환·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품 미보유로 지연된 경우도 같다. 기산점은 수리 완료일이 아니라 의뢰한 날이므로, 최초 접수일이 적힌 문자를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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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가전·설비 정보입니다. 에러코드의 의미와 조치는 모델·설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고객센터와 전문 기사에게, 비용·보증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스·전기 관련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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