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집수리 노트 ·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2026-10-16 기준 · 편집 원칙
세입자가 창문에 붙인 뽁뽁이(에어캡)나 단열필름 때문에 유리가 깨졌다면, 원칙적으로 수리비는 세입자가 낸다. 다만 그 판단은 세 가지로 갈린다. 깨진 모양이 열 때문에 깨진 것(열파손)인지 무언가에 부딪혀 깨진 것인지, 그 유리가 부착 자재를 견디기 어려운 종류(망입·로이복층)였는지, 붙이기 전부터 유리에 결함이 있었는지다. 열파손이 아니거나 유리 자체가 낡았다면 수선 책임은 집주인에게 돌아간다.
아래에서는 유리 종류별로 위험이 얼마나 다른지, 깨진 모양으로 원인을 구분하는 법, 책임을 나누는 기준, 교체 비용 계산 순서로 정리한다. 2026년 10월 기준이다.

에어캡이나 필름을 붙인 뒤 유리가 깨졌다고 다 세입자 책임은 아니다. 깨진 모양과 유리 종류를 먼저 봐야 한다
목차
- 뽁뽁이는 안전하다는 오해, 열파손이 생기는 원리
- 유리 종류별 위험 판정표
- 깨진 모양으로 원인 가르는 법
- 세입자 부담과 집주인 부담이 갈리는 기준
- 퇴거할 때 원상복구 범위와 교체 비용
- 자주 묻는 질문
- 상황별로 수리비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뽁뽁이는 안전하다는 오해, 열파손이 생기는 원리
유리는 햇빛을 받는 가운데 부분이 데워지면서 늘어난다. 반면 창틀에 물려 있는 가장자리는 차가운 상태로 남는다. 이 온도 차가 커지면 가장자리에서 금이 가는데, 이것이 열파손이다. 단열 자재를 붙이면 실내 쪽 유리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색이 있는 필름이나 열차단 필름은 햇빛까지 흡수해 가운데 온도를 더 끌어올린다.
투명한 에어캡은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서 위험이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복층유리에서는 바깥 유리와 안쪽 유리의 온도 차를 키운다. 그래서 유리 업계는 복층·로이유리에 어두운 필름이나 열차단 필름을 붙이지 말라고 안내한다. '뽁뽁이는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자재와 유리의 조합이 위험을 가른다.
유리 종류별 위험 판정표

| 유리 종류 | 투명 에어캡 | 투명 단열필름 | 색·열차단 필름, 은박 단열재 |
|---|---|---|---|
| 일반 단판유리(5mm 안팎) | 낮음 | 낮음 | 중간 |
| 일반 복층유리 | 낮음~중간 | 중간 | 높음 |
| 로이(Low-E) 복층유리 | 중간 | 중간~높음 | 높음 |
| 망입유리(철망 들어간 유리) | 중간 | 높음 | 매우 높음 |
| 강화유리 | 낮음 | 낮음 | 낮음~중간 |
망입유리는 철망 끝이 녹슬면서 가장자리에 미세한 금이 미리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장 약하다. 로이유리는 코팅면이 열을 반사하는 구조라서, 필름이 더해지면 유리 안에 열이 쌓이기 쉽다. 로이유리인지는 라이터 불을 비춰 보면 알 수 있다. 비친 불꽃 4개 중 하나의 색이 다르면 코팅면이 있는 것이다.
깨진 모양으로 원인 가르는 법
책임 다툼은 결국 '왜 깨졌나'에서 시작한다. 금이 간 모양은 사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된다.

열파손은 유리 가장자리에서 테두리와 직각으로 시작해 곡선으로 길게 뻗는다. 충격 파손은 부딪힌 지점을 중심으로 별 모양이나 거미줄 모양이 생긴다. 열파손으로 보이면 부착 자재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충격 파손이면 단열 자재와는 상관이 없고, 누가 부딪혔는지가 쟁점이 된다. 바깥에서 날아온 물체나 강풍이 원인이면 세입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
세입자 부담과 집주인 부담이 갈리는 기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는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제615조에 따라 이사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이 원칙을 유리 파손에 적용하면 아래처럼 나뉜다.
| 상황 | 부담 쪽 | 근거가 되는 사실 |
|---|---|---|
| 색·열차단 필름을 붙인 뒤 열파손 | 세입자 | 열을 흡수하는 자재를 직접 붙임 |
| 투명 에어캡을 붙인 뒤 망입유리 열파손 | 다툼 여지, 대개 나눠서 부담 | 철망 부식이라는 기존 결함이 같이 작용 |
|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는데 열파손 | 집주인 | 유리·시공 자체의 문제 |
| 복층유리 안쪽에 김이 차거나 밀봉이 풀림 | 집주인 | 오래돼 생긴 자연 노후 |
| 충격 파손, 원인이 외부 | 집주인 | 세입자 과실 없음 |
| 세입자 가구·가전이 부딪혀 파손 | 세입자 | 관리하다 생긴 과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배책은 남의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표준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 유리는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 배상 특약이 따로 붙어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해야 한다.

퇴거할 때 원상복구 범위와 교체 비용
물을 뿌려 붙이는 에어캡은 떼어내면 끝이다. 문제는 접착식 단열시트와 양면테이프로 붙인 문풍지다. 접착제가 남거나 로이 코팅면이 긁히면 원상복구 대상이 된다. 코팅면은 연마제나 칼날로 긁으면 손상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우려다 일이 커지기 쉽다.
교체 비용은 2026년 수도권 유리업체 견적 범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판유리 소형창은 5만~10만 원, 일반 복층유리는 ㎡당 12만~20만 원, 로이복층은 여기에 20~30%가 더 붙는다. 출장·철거비로 3만~5만 원이 따로 붙는 곳이 많다. 고층이라 바깥에서 작업해야 하면 사다리차 비용이 추가된다.
계산해 보면 이렇다. 세입자 B가 거실 로이복층유리(1.2m×1.8m=2.16㎡)에 열차단 필름을 붙였고,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곡선 균열이 생겼다. 단가를 ㎡당 16만 원으로 잡고 로이 할증 25%를 더하면 2.16×20만 원으로 약 43만 원이다. 출장비 5만 원을 합치면 약 48만 원이 된다. 열파손에 열을 흡수하는 필름까지 붙였으니 이 금액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판정된다. 같은 유리에 투명 에어캡만 붙였고 유리 사이에 김이 차 있었다면, 노후가 함께 작용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받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뽁뽁이를 붙이면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가
물로 붙였다 떼는 에어캡은 흔적이 남지 않아서 보통 허락이 필요 없는 범위로 본다. 접착식 필름이나 열차단 필름은 떼어낸 뒤 흔적이 남을 수 있어 미리 알리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미리 알렸다고 해서 깨졌을 때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겨울에 금이 갔는데 햇빛도 없었다면 열파손이 아닌가
겨울 아침에 햇빛이 갑자기 들 때나, 난방기 바람이 유리 일부에만 닿을 때도 열파손이 생긴다. 계절보다는 균열 모양이 판단 기준이다. 가장자리에서 직각으로 시작했다면 열파손으로 본다.
복층유리 사이에 김이 차는 것도 세입자 책임인가
유리 사이에 김이 차는 것은 밀봉재가 오래돼 풀린 것이어서 집주인 수선 범위다. 단열 자재를 붙였는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상황별로 수리비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 색·열차단 필름에 가장자리 곡선 균열이면 세입자 부담이다. 열을 흡수하는 자재가 열파손을 일으킨 구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로이복층 2.16㎡이면 약 48만 원 수준이다.
- 투명 에어캡에 망입유리이거나, 김이 차 있던 복층유리라면 분담을 주장할 수 있다. 철망 부식이나 밀봉 노후라는 기존 결함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붙이기 전 상태를 담은 사진이 없으면 결함이 원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세입자에게 불리해진다.
- 방사형 균열이나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유리의 파손은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한다. 단열 자재와 인과관계가 없고, 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보험 처리를 기대한다면 일배책 하나로는 어렵다.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면책이 원칙이라서, 임차인 배상 특약이 없으면 자기 부담을 전제로 견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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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가전·설비 정보입니다. 에러코드의 의미와 조치는 모델·설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고객센터와 전문 기사에게, 비용·보증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스·전기 관련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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